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기 준금 액
사용시설1회 2시간10,000원
냉·난방기1회 2시간10,000원
비고※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구분기 준금 액
수강료1일 프로그램3,000원
수강료1개월 프로그램 (주 1회, 1일 2시간)4,000원
수강료1개월 프로그램 (주 2회, 1일 2시간)7,000원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강료 면제 ※ 재료비 본인 부담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강료 면제 ※ 재료비 본인 부담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기준반환기준반환금액
사 용 료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
사 용 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사 용 료사용자가 사용 취소하는 경우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사용자가 사용 취소하는 경우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ㆍ사용예정일 당일 이후ㆍ전액 ㆍ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ㆍ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ㆍ미반환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이내수강개시 전전액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2/3 해당액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1/2 해당액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미반환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전전액
수 강 료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정 보성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기간일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사용기간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허가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서제 - 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인원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수강료) 반환 청구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자주 소
구분구분□ 사용료 □ 수강료□ 사용료 □ 수강료사용기간사용기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2. 충무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16(토성동5가)3. 서구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50번길 6(부용동1가)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제한)

제6조(사용 및 제한)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등 반환)

제9조(사용료등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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