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2. 충무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16(토성동5가)3. 서구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50번길 6(부용동1가)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제한)
제6조(사용 및 제한)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등 반환)
제9조(사용료등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