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4-01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4조(성과관리시행계획)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성과평가의 원칙)

제5조(성과평가의 원칙) ⓛ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대상 업무)

제6조(성과평가대상 업무) 성과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7조(성과평가대상)

제7조(성과평가대상)① 성과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1. 구청의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2.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의 위탁)

제11조(성과평가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6.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4.5.1>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3.8.1>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성과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

제1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21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행정포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22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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