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그 밖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사업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센터)
제7조(주거복지센터)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