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총계699(2)464(1)1545175(1)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694(2)459(1)1545175(1)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541
서기관33
과학기술서기관 (시설1, 보건ㆍ의무ㆍ약무ㆍ간호1)211
5급 소계39212313
행정사무관211128
의무사무관22
시설사무관 (토목1, 건축1, 지적1)33
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835
행정ㆍ시설사무관 (행정ㆍ토목ㆍ건축 1)11
행정ㆍ환경사무관11
행정ㆍ보건ㆍ환경사무관11
행정ㆍ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사무관11
행정ㆍ녹지ㆍ해양수산사무관11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6급 소계165(1)128(1)3826
행정주사96(1)79(1)3212
세무주사1010
사회복지주사1046
시설주사 (토목4, 건축4, 지적1)99
녹지주사11
보건주사11
간호주사11
전산주사11
사서주사11
방송통신주사11
환경주사11
행정ㆍ세무주사321
행정ㆍ사회복지주사1367
행정ㆍ시설주사 (행정ㆍ토목2, 행정ㆍ건축1, 행정ㆍ지적1)44
행정ㆍ공업주사 (행정ㆍ기계1, 행정ㆍ전기1, 행정ㆍ화공1)33
행정ㆍ환경주사11
행정ㆍ녹지주사11
농업ㆍ해양수산주사 (축산ㆍ농업ㆍ수산1)11
행정ㆍ간호주사11
행정ㆍ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주사11
보건ㆍ약무ㆍ의료기술주사11
보건ㆍ의료기술주사22
운전주사22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7급 소계20414651142
행정주사보9261427
세무주사보99
사회복지주사보301515
전산주사보33
방송통신주사보11
시설주사보 (토목9,토목ㆍ도시계획1,건축8,지적3)2121
공업주사보 (기계2, 전기1, 화공2)55
녹지주사보22
해양수산주사보11
보건주사보312
간호주사보716
의료기술주사보22
환경주사보11
식품위생주사보11
행정ㆍ사회복지주사보55
수의ㆍ농업주사보11
행정ㆍ시설주사보 (행정ㆍ토목2, 행정ㆍ건축1)33
행정ㆍ공업주사보 (행정ㆍ기계1)11
행정ㆍ사서주사보22
공업(기계)‧시설(토목)주사보11
보건ㆍ환경주사보11
행정ㆍ약무ㆍ보건주사보11
운전주사보77
속기주사보11
방재안전주사보22
사무운영주사보11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8급 소계20811731474
행정서기9247342
세무서기1212
사회복지서기341519
전산서기22
방송통신서기44
시설서기 (토목6, 건축3, 지적2)1111
공업서기 (화공1, 전기2, 기계1)44
녹지서기33
해양수산서기11
보건서기413
환경서기11
간호서기20713
의료기술서기11
행정ㆍ사회복지서기44
행정ㆍ시설서기 (행정ㆍ토목)11
행정ㆍ전산서기11
행정ㆍ사서서기11
시설ㆍ공업서기 (토목ㆍ화공1)11
공업ㆍ보건서기 (화공ㆍ보건1)11
공업ㆍ환경서기 (화공ㆍ환경1)11
보건ㆍ식품위생서기11
보건ㆍ간호서기11
의료기술ㆍ간호서기11
행정ㆍ보건서기11
행정ㆍ환경서기11
운전서기321
방재안전서기11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9급 소계72(1)422820(1)
행정서기보23(1)1427(1)
세무서기보33
사회복지서기보18513
전산서기보11
시설서기보 (건축3, 토목ㆍ건축1, 지적3)77
보건서기보33
환경서기보22
녹지서기보22
해양수산서기보11
방재안전서기보11
행정ㆍ사서서기보22
행정ㆍ방송통신서기보11
보건ㆍ의료기술서기보11
의료기술서기보11
운전서기보3111
속기서기보11
전화상담운영서기보11
행정ㆍ시설서기보 (행정ㆍ지적1)11
별정직 계44
6급 상당 소계11
구청장 부속실 비서실장11
7급 상당 소계11
구청장 부속실 비서11
8급 상당 소계22
구청장 부속실 비서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1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과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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