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8.3, 2012.3.23, 2012.12.28, 2013.8.1, 2014.8.1, 2015.4.1, 2016.7.1, 2017.1.1, 2018.5.10, 2018.12.31., 2019.7.1., 2020.11.2., 2021.7.1., 2022.8.16., 2022.12.30., 2025.7.1., 2026.4.15.>1. 집행기관의 정원: 68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