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연번연번명 칭명 칭위 치
11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56번길 109(서대신동3가) 일원
22구덕야영장구덕야영장“
33구덕청소년모험시설구덕청소년모험시설“
44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문화의 집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87, 3~5층 (남부민동)
구 분항 목항 목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사용료생활관생활관1인 1박초등학생 이 하5,000원∘만 3세 이하 무료 (보호자 동반 시) ※ 냉․난방료 포함 ∘1박 : 14:00 ~ 다음날 11:00
사용료생활관생활관1인 1박중·고·대학생7,000원∘만 3세 이하 무료 (보호자 동반 시) ※ 냉․난방료 포함 ∘1박 : 14:00 ~ 다음날 11:00
사용료생활관생활관1인 1박성 인9,000원∘만 3세 이하 무료 (보호자 동반 시) ※ 냉․난방료 포함 ∘1박 : 14:00 ~ 다음날 11:00
사용료생활관생활관1인 1박1실90,000원∘만 3세 이하 무료 (보호자 동반 시) ※ 냉․난방료 포함 ∘1박 : 14:00 ~ 다음날 11:00
사용료세미나실세미나실2시간2시간40,000원∘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소 강 당소 강 당2시간2시간80,000원∘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다목적실 (체 육 관)다목적실 (체 육 관)2시간2시간150,000원∘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운동장숙 박 자숙 박 자숙 박 자무 료∘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운동장비숙박자2시간2시간50,000원∘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야외 풀장 (단체)야외 풀장 (단체)2시간2시간100,000원∘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실 200명 이상 사용 시 초과 100명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사용 시 1시간 10,000원 ∘야외풀장은 30명 이상부터 사용가능
사용료수련 활동비수련 활동비1일1일6,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사용료수련 활동비수련 활동비1박 2일1박 2일12,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사용료수련 활동비수련 활동비2박 3일2박 3일15,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사용료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1일1일3,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사용료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1박 2일1박 2일6,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사용료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수련 활동시 부대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소강당, 다목적실)2박 3일2박 3일9,000원∘생활관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1인 기준)
수강료취미ㆍ교양 강좌취미ㆍ교양 강좌1인 1월 (과목당)고등학생 이 하30,000원∘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승인 및 책정
수강료취미ㆍ교양 강좌취미ㆍ교양 강좌1인 1월 (과목당)일 반 (대학생 포함)40,000원∘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승인 및 책정
구 분구 분구 분단위금 액비 고
야 영 지텐 트 당1일4인용이하10,000원∘ 1박 : 13:00~다음날 11:00 ∘ 대형텐트 사용불가 (10인 이상) ∘ 기상악화 시 강제 퇴장 조치 (태풍, 폭우, 한파 등) ∘ 숯불, 착화탄, 전기장판 사용 금지 ∘ 정자에 텐트, 방충망, 그늘막, 바람막이 등 설치 금지 ∘ 장기 야영 금지 (10일 이상)
야 영 지텐 트 당1일5인용~ 9인용이하20,000원∘ 1박 : 13:00~다음날 11:00 ∘ 대형텐트 사용불가 (10인 이상) ∘ 기상악화 시 강제 퇴장 조치 (태풍, 폭우, 한파 등) ∘ 숯불, 착화탄, 전기장판 사용 금지 ∘ 정자에 텐트, 방충망, 그늘막, 바람막이 등 설치 금지 ∘ 장기 야영 금지 (10일 이상)
야 영 지평상1일1싸이트당20,000원∘ 1박 : 13:00~다음날 11:00 ∘ 대형텐트 사용불가 (10인 이상) ∘ 기상악화 시 강제 퇴장 조치 (태풍, 폭우, 한파 등) ∘ 숯불, 착화탄, 전기장판 사용 금지 ∘ 정자에 텐트, 방충망, 그늘막, 바람막이 등 설치 금지 ∘ 장기 야영 금지 (10일 이상)
잔디광장사 용 료 (1시간)사 용 료 (1시간)체육경기20,000원∘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초과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시간 : 09:00~18:00
잔디광장사 용 료 (1시간)사 용 료 (1시간)일반행사20,000원∘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초과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시간 : 09:00~18:00
잔디광장전 기 료전 기 료1시간5,000원∘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초과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시간 : 09:00~18:00
야 외 무 대야 외 무 대야 외 무 대2시간50,000원∘ 1시간 추가 시 25,000원
족 구 장족 구 장족 구 장1시간10,000원∘ 1시간 추가 시 5,000원
시 설 별시 설 별구 분요 금 (1회 기준)비 고
플라이 짚, 구름다리 코스플라이 짚, 구름다리 코스고등학생 이하5,000원
플라이 짚, 구름다리 코스플라이 짚, 구름다리 코스대학생, 성인7,000원
숲 모험시설 (에코어드벤처)그린코스 · 블루코스 · 레드코스고등학생 이하5,000원
숲 모험시설 (에코어드벤처)그린코스 · 블루코스 · 레드코스대학생, 성인7,000원
전체 코스 사용 시전체 코스 사용 시고등학생 이하8,000원
전체 코스 사용 시전체 코스 사용 시대학생, 성인12,000원
구 분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사 용 료북 카 페 (정보검색대)무료·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직업체험실1시간 1인기준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1,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직업체험실1시간 1인기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동아리실1시간 1인기준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무 료·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동아리실1시간 1인기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강 의 실1시간 1인기준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1,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강 의 실1시간 1인기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멀 티 룸1시간 1인기준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1,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멀 티 룸1시간 1인기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냉·난방비 포함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다목적실2시간 1팀평 일평 일20,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다목적실2시간 1팀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25,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다목적실냉·난방비2시간당2시간당5,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대 강 당2시간 1팀평 일평 일40,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대 강 당2시간 1팀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50,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 용 료대 강 당냉·난방비2시간당2시간당5,000원∘사용시간 : 09:00~21:00 (토요일,공휴일: 09:00~18:00) ∘기본 1회 2시간 사용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수강료취미ㆍ교양 강좌1인 1월 (과목당)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30,000원∘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승인 및 책정
수강료취미ㆍ교양 강좌1인 1월 (과목당)대학생, 일반대학생, 일반40,000원∘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승인 및 책정
구 분반 환 금 액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 사용예정일(사용 예정시간) 이전 반환 요청○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
○ 사용예정일(사용 예정시간) 이후 반환 요청○ 반환하지 않음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강의를 할 수 없게 된 날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00분의 70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8.1.>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7.15.>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기준(제7조 관련)
1. 구덕청소년수련관 

2. 구덕야영장

3. 구덕청소년모험시설

4. 청소년문화의 집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1.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2.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3. “모험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3에 따른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을 말한다.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6.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8.1>7.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8.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정서 함양 등 수련 활동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주민의 휴양, 레저, 교육, 복지 증진5. 문화 예술 활동 및 기타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구청장은 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7.15.>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 사용 허가)

제6조(시설 사용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15.>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납부)

제7조(사용료 등 납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감면)

제8조(사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5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 <개정 2015.8.1, 2019.7.15.>2. 10퍼센트 감면: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련 활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개정 2019.7.15.>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7.15.>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5.>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7.15.>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7.15.>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③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계약)

제13조(위탁 계약)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②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15.>③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5.>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 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5조(비용 부담 및 운영 지원)

제15조(비용 부담 및 운영 지원)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 2019.7.1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교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물, 장비 및 비품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물, 장비 및 비품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와 건물의 구조 변경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변상 조치 등)

제17조(변상 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② 제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19.7.15.>④ 삭제 <2015.8.1>

제18조(손해보험 가입)

제18조(손해보험 가입)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탁 해지)

제19조(위탁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3. 이 조례나 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9.7.15.>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20조(감독·보고)

제20조(감독·보고)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지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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