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 2009. 4. 1, 2013.12.31, 2022.1.13.>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89. 3. 6>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통은 4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30세대에서 60세대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2.31, 2021.8.1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8.17.>
제5조(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5조(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17.>1. 통장: 공개모집2. 반장: 통장의 추천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반장으로 위촉할 수 없고, 임기 중인 경우에는 동장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1.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통·반 관할구역 밖에 있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주민의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람 중 통·반장의 자격이 없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5. 무능하거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통·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1.8.17.>[전문개정 2013.12.31][제목개정 2021. 8.17.]
제6조(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② 통반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다른 사람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1.8.17.>③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6.28.>④ 반장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전문개정 2013.12.31]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장은 관할 통 민방위 대장이 된다.②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1. 반장 또는 반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4. 각종 시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유지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8.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9. 복지 수요자 추천 등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12.3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4.1>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6. 1. 10, 2021. 8.17.>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처리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3.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09.4.1>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31, 2021.8.17.>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4.1, 2013.12.31, 2021.8.17.>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의2(사기진작 등)
제13조의2(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비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4.1]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8.17.>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통ㆍ반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