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예탁신청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자: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대상자 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대상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년 월 일
 2.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3. 예탁금액: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대상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⑥ 예탁대상자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을 제1조제2호의 예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예탁대상자는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예탁대상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대상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대상자: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증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증서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예탁대상자: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사 업 명예 탁 년월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예 탁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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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 예탁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수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2. “예탁금”이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예수금을 예탁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4. “예탁신청자”란 예탁금을 신청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5. “예탁대상자”란 예탁금을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수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예탁의 절차)

제4조(예탁의 절차)① 예탁신청자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접수한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이 예탁대상자에게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예탁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증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약정을 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4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대상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③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및 관리·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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