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청구자청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청구자청구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소
청구자청구자청구 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 번호계좌 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 년월 일시상병 년월 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직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시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성별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우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우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1.>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1.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직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개정 2011.8.3>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1.8.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95. 8. 23> <개정 2011.8.3>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8.23, 2000.5.31, 2006. 6.30, 2011.8.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8.23, 2000.5.31, 2006. 6.30, 2011.8.3>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3>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 6.30, 2011.8.3, 2022.1.1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1.8.3>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8.3>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1.8.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개정 2011.8.3>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3>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6.30>1. 의원 1명2. 구 본청 관련 실·과장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3>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1.8.3>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3>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8.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3>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3>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3>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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