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1.7.6,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8.1, 2011.7.6>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