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2.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방법)

제6조(예방접종 방법)①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의 예방접종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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