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 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수영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6.6.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6.7.]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2021.5.31, 2025. 5. 1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6.6.7.>②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6.6.7.>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경우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6.6.7, 2021.5.31>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6.6.7.>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6.7.>③ 삭제 <2016.6.7.>[제목개정 2016.6.7.]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7.>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6.6.7.>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4. 부산광역시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제목개정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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