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시설기 준금 액(원)비 고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바다갤러리1일1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밴드연습실1회 3시간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댄스연습실1회 3시간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마루연습실1회 3시간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다목적강당1회 4시간10,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다목적강당1일20,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마루연습실1회 3시간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오픈키친1회 3시간(테이블 1개)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오픈키친1회 3시간(테이블 전체)20,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창작공방1회 3시간5,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다목적강당1회 4시간10,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구락 생활문화센터다목적강당1일20,000- 바다 갤러리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이용 시(작품 전시 및 철수) 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7.>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별표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되지 못하였을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생년월일(개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2층 ( □ 바다갤러리 □ 어울림공간 동아리방 ) □ 3층 ( □ 동아리방Ⅰ □ 동아리방Ⅱ □ 동아리방Ⅲ ) □ 4층 ( □ 창작실 □ 밴드연습실 □ 댄스연습실 □ 개인연습실Ⅰ□ 개인연습실 Ⅱ) □ 5층 ( □ 마루연습실 □ 다목적강당)□ 2층 ( □ 바다갤러리 □ 어울림공간 동아리방 ) □ 3층 ( □ 동아리방Ⅰ □ 동아리방Ⅱ □ 동아리방Ⅲ ) □ 4층 ( □ 창작실 □ 밴드연습실 □ 댄스연습실 □ 개인연습실Ⅰ□ 개인연습실 Ⅱ) □ 5층 ( □ 마루연습실 □ 다목적강당)□ 2층 ( □ 바다갤러리 □ 어울림공간 동아리방 ) □ 3층 ( □ 동아리방Ⅰ □ 동아리방Ⅱ □ 동아리방Ⅲ ) □ 4층 ( □ 창작실 □ 밴드연습실 □ 댄스연습실 □ 개인연습실Ⅰ□ 개인연습실 Ⅱ) □ 5층 ( □ 마루연습실 □ 다목적강당)□ 2층 ( □ 바다갤러리 □ 어울림공간 동아리방 ) □ 3층 ( □ 동아리방Ⅰ □ 동아리방Ⅱ □ 동아리방Ⅲ ) □ 4층 ( □ 창작실 □ 밴드연습실 □ 댄스연습실 □ 개인연습실Ⅰ□ 개인연습실 Ⅱ) □ 5층 ( □ 마루연습실 □ 다목적강당)
신 청 내 용사용일시기간 구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일시다목적 강 당□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
신 청 내 용사용일시그 외 시 설□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19:00~22:00 □토/ □09:00~12:00, □13:00~16:00, □17:00~20:00□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19:00~22:00 □토/ □09:00~12:00, □13:00~16:00, □17:00~20:00□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19:00~22:00 □토/ □09:00~12:00, □13:00~16:00, □17:00~20:00
신 청 내 용사용인원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세 부 내 용반 입 물-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세 부 내 용사용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비 고바다갤러리 사 용 시1. 참여작가 주요경력 1부 2. 전시작품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1. 참여작가 주요경력 1부 2. 전시작품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1. 참여작가 주요경력 1부 2. 전시작품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1. 참여작가 주요경력 1부 2. 전시작품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
※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27.>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구락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생년월일(개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마루연습실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다목적강당□ 마루연습실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다목적강당□ 마루연습실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다목적강당□ 마루연습실 □ 오픈키친 □ 창작공방 □ 다목적강당
신 청 내 용사용일시기간 구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일시다목적 강 당□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월, □화, □수, □목, □금, □토/ □4시간 (시간: ~ ), □종일
신 청 내 용사용일시그 외 시 설□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토/ □09:00~12:00, □13:00~16:00□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토/ □09:00~12:00, □13:00~16:00□월, □화, □수, □목, □금 / □09:00~12:00, □13:00~16:00, □16:00~19:00 □토/ □09:00~12:00, □13:00~16:00
신 청 내 용사용인원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세 부 내 용반 입 물-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세 부 내 용사용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별지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 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12.27.>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변경 신청 사항시 설 명
변경 신청 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변경 신청 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경 신청 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27.>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광안동)2. 구락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망미동)[전문개정 2019.12.2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사용신청 접수는 바다갤러리는 반기별, 그 외 시설은 분기별로 하며, 접수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시작 전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며, 바다갤러리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신청 날짜가 같은 경우 수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시설사용의 가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허가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이용시간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22:00), 토요일(09:00 ~ 20:00)나. 구락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19:00), 토요일(09:00 ~ 17:00)2.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