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1>1. 공동주택 : 매일(토·일요일 제외) 배출하고 수거2. 단독주택 : 배출일(일·화·목), 수거일(월·수·금)3. 그 밖의 업소 : 배출일(월·화·수·목·일), 수거일(월·화·수·목·금)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보관시설 중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5.1>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1>④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4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다. <개정, 2011. 3.15>⑤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별표 3의 모형으로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5>⑥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공급실태를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20ℓ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 15kg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본조신설 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