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다.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라. 그 밖에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2. 주민참여절차 및 방법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4. 삭제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제8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1.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4.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과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23.>1.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영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2021.9.30, 2025. 5. 15.>1. 구청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예산 및 행정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구의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9.23.>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의 요구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025. 5. 15., 2025.9.23.>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학교 운영 등)

제18조(예산학교 운영 등)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과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제19조(지원 및 포상 등)

제19조(지원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9.23.>]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9.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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