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