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5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4.27, 2012. 3. 9,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0.12.22, 2021.5.31, 2021.12.29, 2022.8.12, 2023.6.26., 2026. 3. 1.>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 <개정, 2011. 4.27, 2012. 3. 9, 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1.5.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개정, 2014.6.23, 2019.9.18, 2020.12.22, 2023.6.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