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 반장은 반원 중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통·반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2. 통·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활동 실적이 극히 없다고 인정된 경우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5. 해당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4조(보고)
제4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등록)
제5조(통·반장의 등록)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신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임명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3. 수혜대상자 선정4. 새마을사업에 관한 협력5. 방범신고망 운영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③ 반장은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