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표지원형)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원형

별표2(의회기모형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140㎝140㎝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210㎝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90㎝90㎝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90㎝90㎝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135㎝135㎝135㎝
135㎝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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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별표3(배지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0.80.80.8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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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배지 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③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 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⑤깃면은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②의원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의원 배지는 제1대 의회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장은 1번, 부의장은 2번으로 하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원 등록 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정장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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