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0.9.28, 2015.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6. 7, 개정 2021. 6. 4>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1.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③ <삭제 2007.11.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1.14>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1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1.1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4>4. <신설 2010.9.28, 삭제 2015.12.30>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14, 2010.9.28>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7>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5.12.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1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7.11.14, 2021. 6. 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14>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11.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11.1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14>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14>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4>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1.14>②간사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25, 2007.11.14>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1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12.14>
제9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14]<개정 2021. 6. 7>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2021. 6.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