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

구분직종별총고용 계 획 인 원 (A)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연제구민 고용계획고용비율 (%)
구분직종별총고용 계 획 인 원 (A)계(B)○월○월○월○월○월○월○월○월고용비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기 간 :
 ❍ 계약금액 :
□ 고용계획

 ※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공정별로 별도 작성 가능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지 제2호서식] 관급공사 구민 고용 현황

연번성 명주 소연 락 처고용직종고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급공사 구민 고용 현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기 간 :
 ❍ 계약금액 :
□ 연제구민 고용현황 ➤ 총고용 명, 연제구민 명

 ※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공정별로 별도 작성 가능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행 시 구민 우대고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등)

제2조(사전협의 등)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30퍼센트 이상을 구민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 및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고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구민 우대고용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고, 공사 착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 및 공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후관리 등)

제3조(사후관리 등)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주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공사 준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 고용 현황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일자리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급공사에 고용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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