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12.26.>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