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연제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2.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구청장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의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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