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조례/ 규칙/ 고시(연제구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연제구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연제구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연제구 훈령 호) 등
부서명연번
소관부서실·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계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제목
부서명연번연번
소관부서실·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계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3호서식]규제심사요청서

①규제 사무명
②규제 근거 및 관련 법령
③규제 목적
④규제 내용○ 규제(제정) 취지 및 이유 : ○ 규제(제정) 주요내용 :
⑤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내용
⑥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규제의 존속 기한
⑧관련부서 및 민간ㆍ단체 의견
⑨붙임자료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1.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신설강화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근거법령 등
5.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규제존속 기한과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항 목항 목분 석 내 용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와의 중복여부
4.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
9.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별지제5호서식]자체심사의견서

1.규제사무명
2.규제내용
3.관련부서/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자체심사 의견(규제대상,범위, 방법 등)
5.붙임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연제구 실·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

제5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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