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4.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1>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4.1>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청구된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4.1]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4. 위원이 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6.4.1]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제7조에서 이동, 제명개정 2016.4.1]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4.1, 2023.8.1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제6조에서 이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6.4.1, 2022.4.11.]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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