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제3조 관련)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3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프라스틱 (PE, HDPE)
단독주택용5ℓ〃±5%프라스틱 (PE, HDPE)
업소용10ℓ〃±5%프라스틱 (PE, HDPE)
업소용20ℓ〃±5%프라스틱 (PE, HDPE)
업소용60ℓ〃±5%프라스틱 (PE, HDPE)
업소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제작±5%프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120ℓ〃±5%프라스틱 (PE, HD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8. 7. 23>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제4조 관련)

구 분종 류바탕색모 형
단독주택용3ℓ초록색
단독주택용5ℓ노란색
업소용10ℓ분홍색
업소용20ℓ하늘색
업소용60ℓ보라색
업소용120ℓ빨간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08. 7. 23>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1. 납부필증 종류 

 
 2. 납부필증 규격
 가. 단독주택 : 3.0㎝×2.8㎝
 나. 업 소 용 : 4.2㎝×3.8㎝

[별표 3] 새마을금고 및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제7조 관련)

구 분구 분판매단위공급액판매수수료요 율판매수수료 (공급액×판매수수료 요율)판매가격 (공급액+판매수수료)
단 독 주택용 (3ℓ)새마을금고1매216원2.4%5원221원
단 독 주택용 (3ℓ)판매소1매221원8.0%19원240원
단 독 주택용 (5ℓ)새마을금고1매359원2.4%9원368원
단 독 주택용 (5ℓ)판매소1매368원8.0%32원400원
업소용 (10ℓ)새마을금고1매898원2.4%22원920원
업소용 (10ℓ)판매소1매920원8.0%80원1,000원
업소용 (20ℓ)새마을금고1매1,797원2.4%43원1,840원
업소용 (20ℓ)판매소1매1,840원8.0%160원2,000원
업소용 (60ℓ)새마을금고1매5,391원2.4%129원5,520원
업소용 (60ℓ)판매소1매5,520원8.0%480원6,000원
업소용 (120ℓ)새마을금고1매10,781원2.4%259원11,040원
업소용 (120ℓ)판매소1매11,040원8.0%960원1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새마을금고 및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제7조 관련) <개정 2020.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22]. <개정 2011.12.30, 2015.9.2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3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08. 7. 23>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8.13.>

제9조

제9조 <삭제 2018.8.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