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주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9.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10. 정원 캠페인의 추진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