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7-11 시행 2008-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액여비 지급구분표

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액
상시출장 공무원∘ 유통관련업․위생접객업소․환경 관련 지도단속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가로등 및 공원녹지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불법광고물 현장확인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도로순찰 정비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불법주정차 단속을 직접 담당 하는 공무원 ∘ 방문간호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기타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액여비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제2조(월액여비)

제2조(월액여비)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1>②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