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9.2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8.9.2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9.21.>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