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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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9.2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8.9.2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9.21.>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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