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참가 및 창작활동 지원5.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시 구 행사 참여 또는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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