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 세부계획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3.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 지원4.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체험활동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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