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지원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26. 3. 19.>7.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ㆍ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6. 3. 19.>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 3. 19.>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