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8 시행 2023-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등록)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등록)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8.>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2.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ㆍ녀 중에서 통장 또는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퇴임시기는 임기 중 71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②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5.18.>③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제2조제2항에서 이동<2023.5.18.>]④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8.>[제목개정 2023.5.18.]

제2조의2(통·반장의 해임)

제2조의2(통·반장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임기 중이라도 통·반장을 해임 할 수 있다.1. 관할 지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2. 본인의 해임 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때3. 제2조의3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4. 불미스런 행위를 하여 사회 일반적 지탄을 받은 사람5. 신병, 장기출타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6.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7. 해당 통·반이 폐지 또는 변경될 때8.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10.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조신설 2023.5.18.]

제2조의3(결격사유)

제2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3.5.18.]

제3조(통장 공개모집)

제3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임명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5.1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2. 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 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1. 쓰레기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무상지급2.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