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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