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라.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바.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3.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영도구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① 구청장은 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기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돌봄 분야 민간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구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 중 해촉(解囑)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제15조(이용료의 면제)

제15조(이용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제16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예산·결산)

제18조(예산·결산)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