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13.6.25,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