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연구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
비 율1% 이내6.5% 이내25% 이내30% 이내29.5% 이내8% 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이내50%이상--
구 분연구관연구사
비 율20% 이내8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30., 2022.6.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 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기구직속 기관사업소동
총 계679-----
정무직 계1-----
구 청 장11
일반직 계675-----
3 급11
4 급541
5 급392123211
6급 이하 계630-----
별정직 계2-----
6급상당1-----
7급상당 이하1-----
연구직 계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4.28., 2025.12.31., 2026.4.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6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3.4.28., 2025.12.31., 2026.4.1.>1. 집행기관의 정원 : 664명 <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2.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5.12.31., 2026.4.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4.10.27, 2021.12.6, 2023.4.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2.25, 2022.6.30., 2023.4.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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