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6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3.4.28., 2025.12.31., 2026.4.1.>1. 집행기관의 정원 : 664명 <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2.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5.12.31., 2026.4.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4.10.27, 2021.12.6, 2023.4.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2.25, 2022.6.30., 2023.4.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