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1.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27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제3조(통·반장의 임기)
제3조(통·반장의 임기)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려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반장은 별도의 해임이 없는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통장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행정 전반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동장이 지명한다.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명 및 등록 절차)
제6조(임명 및 등록 절차)① 동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통장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고, 임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또한 같다.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 한 때에는 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장의 해임)
제8조(통·반장의 해임)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통·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관할 지역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의2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5.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퇴임을 희망할 때6.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7. 그 밖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통·반의 폐치·분합이 필요한 경우②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월 31일에 해임한다.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3. 삭 제4.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