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하게된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직명소속또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하게된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자랑스런 영도인상 선정기준

상 종선 정 기 준
지역발전 부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과학기술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 노사화합에 이바지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한 자 ․ 기술개발과 투자에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경영자 ․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효행 부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한 자
선행봉사 부문․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의롭고 용감한 선행을 한 자 ․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문화·예술 부문․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진흥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
체육·청소년 부문․ 체육·청소년 부문에서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한 자 ․ 청소년 선도와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6.14.>
자랑스런 영도인상 선정기준

[별지 제7호서식]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 명한글성 별성 별
성 명한자성 별성 별
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직 위
공적분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 성명 : (인)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 이력서 1. 기타공적 증명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6.14, 2020.6.12>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9.6.14, 2023.7.7.>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3.7.7.>2.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개정 2023.7.7.>3. 출향인 또는 관내 직장을 둔 자4. 기관·단체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영도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지역발전, 효행, 선행봉사,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의 5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10.12, 2019.6.14.>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12>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0.6.12, 2023.7.7.>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12>4.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에 헌신한자<개정 2020.6.12>

제6조(자랑스런 영도인상)

제6조(자랑스런 영도인상)①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출향인 또는 관내에 직장을 둔 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9.6.14.>② 제1항의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10.12>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23.7.7.>4. <삭제 2020.6.12.>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12>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시험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5.10.12>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개정 2019.6.10, 2020.6.12>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개정 2015.10.12, 2019.6.14.>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6조에 의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9.6.14.>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구 행사 등에 초청<개정 2020.6.12>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5. 수상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신설 2020.6.12>6. 수상일로부터 1년간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공연 티켓 VIP회원 할인 적용(최대50%, 본인외 1명)<신설 2020.6.12>7.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12>④ 포상장, 포상패, 기념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등)

제11조(포상절차등)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0.12>1. 각급 기관·단체의 장2. 구의 국ㆍ실ㆍ과장<개정 2020.12.11, 2023.7.7.>3. 연서시 20명 이상의 구민, 단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30명 이상의 구민<개정 2015.10.12, 2019.6.10.>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1.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제7호서식)<개정 2019.6.14.>2. 공적조서3. 이력서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5.10.12>③ 포상권자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9.6.14, 2023.7.7.>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0.12, 2023.7.7.>⑤ 제4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3.7.7.>

제12조(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제12조(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①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영도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6.14.>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국장 4명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12, 2020.12.11, 2023.7.7.>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 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12>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자랑스런 영도인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6.14.>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각1명(개인 또는 단체)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1건의 공적에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 해당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9.6.14.>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12.29, 2018.12.31.>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0.6.12, 타법개정 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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