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수탁운영 신청서

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수탁운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 (법인․단체명)신 청 인 (법인․단체명)신 청 인 (법인․단체명)신 청 인 (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수탁운영 기간수탁운영 기간수탁운영 기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 .부터 . . . 까지 ( 년간)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없 음
없음없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5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1. 1월1일2. 월요일3. 설날과 추석연휴4.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또는 작은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어린이의 도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활동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또는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기관ㆍ단체에 작은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협약일 이전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3. 교육업무나 도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개ㆍ보수,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 체결)

제10조(위탁협약 체결)① 작은도서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제11조(위탁협약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은도서관의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