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1 시행 2022-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직 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일시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목적 및 내용목 적(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사용목적 및 내용내 용
시설사용기본시설
시설사용부속시설
사 용 료유 상원납부연원일납부연원일년 월 일
사 용 료무 상(사유 기재)(사유 기재)(사유 기재)(사유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
성 명사용시설
사용료금액원납부일자년 월 일
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30.>
 (앞면)

 

 (뒷면)

[별표1] 사용료 등 기준(제10조 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금 액금 액비 고
사용료다목적 프로그램실 이용1회 (2시간)10,000원10,000원※ 냉․난방기 사용시 기준 금액의 50%가산
사용료시설․장비활용1회 (2시간)청소년500원※ 1개월 단위로 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 15,000원(청소년1/2)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료시설․장비활용1회 (2시간)일반인1,000원※ 1개월 단위로 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 15,000원(청소년1/2)을 초과할 수 없음
수강료강사․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청소년1,000원※ 1개월 단위로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20,000원 (청소년 1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
수강료강사․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일반인2,000원※ 1개월 단위로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20,000원 (청소년 1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사용료 등 기준(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0조 제5항 관련)

구 분대 상 자감면비율
면 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
감 면○ 기타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0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 징수부

일련 번호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적 요수납액누 계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주소성명적 요수납액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표3]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 분기 준지 급 범 위지 급 범 위비 고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운영보조1일 4시간 미만▪교통비(출․퇴근등) - 5,000원 이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운영보조1일 4시간 이상▪교통비 및 급식비 - 10,000원 이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강의봉사자▪ 1일 10,000원 ~ 20,000원▪ 1일 10,000원 ~ 20,000원
전문강사 수 당시 간 당▪35,000원 이내▪35,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직 업전 화 번 호자 택자 택
신청인직 업전 화 번 호H․PH․P
신청인주 소
수강신청 프로그램수강신청 프로그램
수강료유 상원납부연원일납부연원일년 월 일년 월 일
수강료무 상(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납입일자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30.>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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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자택H․PH․PH․P
지원분야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30.>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강사협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30.>
강 사 협 약 서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이하 “갑”)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강사(이하 “을”)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갑의 의무)
 “갑”은 양질의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강좌 운영)
 “갑”과 “을”은 강좌기간, 강좌내용, 강의시간, 수강정원, 교재비 등에 대해 협의하며 
 이 내용을 “을”은 강의계획서로 강좌개시 전 “갑”에게 제출한다.
 위의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될 시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한다.
제4조(제3자 강습금지)
 “을”은 자신이 담당한 강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휴강 조치)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수업을 휴강할 수 없으며,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보강 또는 대강)
 수업을 휴강하였을시는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단 별도의 보강 조치없이 본 수업에 대강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구한다.
제7조(특별수업)
 “을”이 담당한 강좌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판매)
 “을”이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수당)
 강사수당은 시간당 원으로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월별 일괄하여 다음달 초에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기간)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계약 해지)
 “갑”은 “을”이 수강생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발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여 강의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자동 갱신)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문제 제기가 없을시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조정)
 본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 신뢰속에서 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부산광역시중구○○동장 (인)
(을) 강 사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지 출 결 의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간사간사간사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협 조협 조협 조협 조협 조협 조
간사간사간사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주민자치담당주민자치담당주민자치담당주민자치담당동 장동 장
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200 년도 주민자치회 수강료 등 수입금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200 . .200 . .200 . .ꄫꄫ장수입금발 의발 의200 . .200 . .200 . .ꄫ
원인행위 부 기 재원인행위 부 기 재200 . .200 . .200 . .ꄫꄫ관수입금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200 . .200 . .200 . .ꄫ
계 약계 약200 . .200 . .200 . .ꄫꄫ항수입금지급 명령 발행부기재지급 명령 발행부기재200 . .200 . .200 . .ꄫ
검 수검 수200 . .200 . .200 . .ꄫꄫ세세항수입금지급 명령 번 호지급 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ꄫ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적 요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주 소 : 상 호 : 성 명 : ꄫ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년 월 일 성 명 ꄫ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이월액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수강인원 × 수강료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구입
자원봉사자 수당
자치회 시설개선 등
프로그램 발표회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구○○동 제 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ꏚ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 영 장 소 : ○○동 주민자치회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ꏚ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9호서식]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
입금계좌 (본인명의)입금계좌 (본인명의)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동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동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동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동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30.>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 처리기한 : 3일이내에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 위원수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
자치 위원수자영업통반장직능단체주부회사원전문가지방의원민간단체비 고
구 분 (위.해촉)위.해촉일자성명성별연령직업위.해촉사유
개최 일시개최 장소참석 위원수주요안건심의사항심의사항결정 사항실행결과
개최 일시개최 장소참석 위원수주요안건제안자내용결정 사항실행결과
프로 그램명운영 횟수총운영 시 간참여 강사수참여(수강) 주민수사업비집행액(천원)사업비집행액(천원)
프로 그램명운영 횟수총운영 시 간참여 강사수참여(수강) 주민수예산집행수강료집행
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
계예 산 편성액수강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내 용예산 지출액수강료 지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동)
 1. 운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구분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

 가. 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포 현황 

 나. 위원 등 변동사항
 다. 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의․결정사항 및 실행결과(가․부결 총괄)

 3. 주민자치회 운영
 가.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나.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연번직위성명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위촉일자해촉일자해촉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30.>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연 번직 위성 명연 령성 별직 업위촉일자임기만료 일 자비 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7.1.>
 중구○○동 제 호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현 황
 ❍ 위원회명 : 부산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 명(남 명, 여 명)
  위원별 인적사항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동장(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표 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 임시회)】
 ○ ○ 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지〉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

강사(자원봉사자) 인적사항강사(자원봉사자) 인적사항강사(자원봉사자) 인적사항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활동일자 및 출근사항 확인
성 명생년 월일주 소일자 확인
강 사 (봉사자)
강 사 (봉사자)
담당자
담당자
강 사 (봉사자)
강 사 (봉사자)
담당자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
 ꏚ 프로그램명 : 
 ꏚ 활동 기간 : . . . ~ . .
 ꏚ 활동 시간 : : ~ : 

 ※ 강사 서명 또는 날인후 담당공무원 확인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

연번접수일자수강과목수강기간 (수강시간)수 강 생 (생년월일)주 소수강료전화번호비 고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

 ※ 수강 대장은 엑셀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

[별지 제17호서식] 시설사용료(수강료)반환 관리대장

연 번연월일신 청 인신 청 인반환사유반환일자 반환액동장 (위원장) 확인란비 고
연 번연월일성 명주 소반환사유반환일자 반환액동장 (위원장) 확인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1.>
시설사용료(수강료) 반환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연번성 명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1
2
3
4
5
6
7
8
9
10
총 출석인원총 출석인원
강사확인강사확인
담당자확인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7.1.>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31>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여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기타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한 인근동과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한 강사는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협약서를 체결하여야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5.1.>1.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5.1.>2. 수강료는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1과 같다.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수강료의 집행)

제9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각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기타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 사용 또는 개강이후는 일할 계산2.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불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장 또는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고,동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5.1.>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의거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5.1.>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22.5.1.>

제14조(주민자치위원 위촉)

제14조(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

제15조(인적사항 공개)

제1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인적사항 공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6조(회의소집)

제16조(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5.1.>

제18조(운영일지 등)

제18조(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8.1.31, 2015.7.1>1.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31>2.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31>3.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4호서식)5. 주민자치회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8.1.31>6.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8.1.31>7. 시설사용료(수강료)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1>8.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7.1>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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