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총계구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
총 계526368144599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523365144599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541
서기관33
과학기술서기관 (시설1, 보건ㆍ의무ㆍ약무1)211
5급 소계3117239
행정사무관211128
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321
시설사무관(토목1, 건축1)22
의무사무관22
행정ㆍ환경사무관11
보건ㆍ환경사무관11
행정ㆍ보건ㆍ약무사무관11
6급 소계124974815
행정주사7158319
사회복지주사55
행정ㆍ사회복지주사1046
세무주사99
행정ㆍ세무주사22
전산주사11
간호주사11
보건ㆍ의료기술주사11
보건ㆍ약무주사11
시설주사(토목2,건축2,지적1)55
방송통신주사11
행정ㆍ공업주사 (행정ㆍ기계1, 행정ㆍ화공1)22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주사(행정‧건축1, 행정·토목1, 행정·토목·건축·방재안전1)33
행정ㆍ보건주사211
행정ㆍ환경주사22
행정ㆍ해양수산주사11
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주사11
농업ㆍ녹지주사11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주사11
보건ㆍ수의주사11
운전주사3111
7급 소 계15411841616
행정주사보77624110
사회복지주사보1495
행정ㆍ사회복지주사보211
세무주사보66
전산주사보22
행정ㆍ공업주사보 (행정ㆍ기계2)22
공업주사보(기계4, 전기3, 화공2)99
녹지주사보11
보건주사보624
간호주사보66
의료기술주사보33
해양수산주사보11
행정ㆍ방재안전주사보(행정·방재안전1)11
시설주사보(토목·건축1)11
시설주사보(토목7, 건축3, 지적2)1212
방송통신주사보11
행정ㆍ농업ㆍ수의주사보11
보건ㆍ간호주사보22
보건ㆍ환경주사보11
공업ㆍ보건ㆍ환경주사보 (화공ㆍ보건ㆍ환경1)11
공업ㆍ환경주사보(화공ㆍ환경1)11
보건ㆍ식품위생주사보11
운전주사보33
8급 소계15810621436
행정서기7149121
사회복지서기19712
행정ㆍ사회복지서기44
행정ㆍ시설서기(행정ㆍ건축)11
행정ㆍ공업서기(행정ㆍ기계ㆍ전기)11
사회복지ㆍ간호서기11
세무서기1212
전산서기11
방송통신서기22
공업서기(기계1, 화공1)22
녹지서기11
보건서기44
의료기술서기22
간호서기1073
방재안전서기11
환경서기33
시설서기(토목6, 건축5, 지적2, 토목ㆍ건축1)1414
해양수산서기11
보건ㆍ식품위생서기11
운전서기651
속기서기11
9급 소 계50222323
행정서기보164111
사회복지서기보615
행정ㆍ사회복지서기보77
세무서기보33
전산서기보11
시설서기보(토목1, 건축2, 토목ㆍ건축1, 지적 1)55
공업서기보(전기)11
보건서기보11
보건ㆍ의료기술서기보11
보건ㆍ식품위생서기보11
의료기술서기보11
환경서기보11
전화상담서기보11
운전서기보33
통신운영서기보11
속기서기보11
별정직 계22
6급상당 소계11
비서11
7ㆍ8급상당 소계11
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2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9, 2015.12.31, 2016.7.1, 2016.12.30, 2017.6.15, 2017.12.14, 2018.3.30.2018.6.29, 2018.8.1, 2018.12.14., 2019.3.27., 2023.6.12., 2023.12.27., 2024.6.24.,2024.12.31.,2025.6.13.,2025.12.11.,2026.3.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삭제 2019.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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