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6. 2.>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2.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뽑는다.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6.>

제6조의2(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제10조(구의회 보고)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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