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2차 피해 방지)
제17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