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을 말한다.4. “처리과”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5. “보존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소속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기능)
제5조(기록관의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생산 현황 통보4.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업무5.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6. 소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7.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8. 소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운영) ① 기록관에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보존·검색·활용·이관·폐기 및 생산현황 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보관)
제7조(기록물의 보관)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장은 보존서고를 설치하고 그 기관의 기록물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평가심의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교육지원청은 위원 중 교육장이 임명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제9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① 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 보존환경 등 점검)
제10조(기록물 보존환경 등 점검) ① 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정수 및 보유 현황과 훼손 여부 등 점검, 열람 및 대출 상황 점검, 전원 및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록관에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전산화)
제11조(기록물의 전산화)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2. 기록물 중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제12조(기록물의 활용)
제12조(기록물의 활용)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