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행·재정지원3.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정책의 분석·평가4.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행·재정지원)
제8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2.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