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참가 지원)
제5조의2(참가 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구의 대표 성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1.]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