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동 장비 및 용품 지원2.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 비용 지원3. 체육 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5.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6. 학생선수 및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5조제5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또는 학교운동부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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