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5., 2025.3.2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3.21.>② 센터 명칭은 "강남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3.2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개정 2015.7.10>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1.9.23>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설 2025.3.21.>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5.3.21.>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5.3.21.>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설 2025.3.21.>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5.3.21.>1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3.21.>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및 강의실, 세미나실 및 회의실, 상담실, 치료실, 강당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가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5.3.21.>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5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10, 2025.3.21>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09.23>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20.12.31., 2025.3.21.>1. 삭제 <2020.12.31.>2. 삭제 <2020.12.31.>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20.12.31.>④ 삭제 <2025.3.21.>⑤ 센터의 그 밖에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⑥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센터장은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13조(이용료 등)
제13조(이용료 등)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 및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수강료 등)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생이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특수기자재 등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제14조(이용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0.6.5.>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다문화 가정②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막내자녀 13세까지) 사용료의 2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70퍼센트, 경로우대자·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③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설 2020.6.5.>
제15조(이용료 등 반환)
제15조(이용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이용료 중 잔여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환불3. 가족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신설 2015.07.10>, <개정 2025.3.21.>4. 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07.10>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납입)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납입)① 징수된 이용료 등은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②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9.23., 2023.7.7.>
제17조(이용정원)
제17조(이용정원) 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센터장이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23.7.7.>
제18조(이용자의 자격)
제18조(이용자의 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다. 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에서 상담·교육·문화·돌봄 및 통합적 가족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의 제한)
제1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5. 이용자가 교육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7.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5.07.10>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5.07.10>
제20조(시설의 이용)
제20조(시설의 이용)① 센터의 교육실·회의실·세미나실·강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센터장은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 시에는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등)
제2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