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용산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2026.7.10.>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7.10.>② 센터 명칭은 “용산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12.2.29, 2026.7.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6.7.10.>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개정 2026.7.10.>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제5호에서 이동 2026.7.10.>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2026.7.10.>5. 삭제 <2026.7.10.>6. 삭제 <2026.7.10.>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6.7.10.>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가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7.1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26.7.1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4.>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6.7.10.>1. 삭제 <2026.7.10.>2. 삭제 <2026.7.10.>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8.>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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